【 앵커멘트 】
정부조직법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일(5일)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명준 기자가 예상 시나리오를 정리해 봤습니다.
【 기자 】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의 마지노선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일(5일)입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내일(5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한다면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거나 따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공백 장기화가 부담스러운 여당이 고려해볼 수 있는 카드는 우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입니다.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국회선진화법이 오는 5월 발효되는 만큼 여당이 최대 난제인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로 직권상정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조직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전례가 없는 데다, 야당이 국정참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공백 장기화를 무릅쓰고서라도 여야 간 협상타결을 기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상당 기간 지난 정권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해야해, 정책이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야가 오늘 밤이나 내일(5일)이라도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정치력 부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 안철수 전 교수의 보궐선거 출마를 계기로 또다시 새정치 바람이 불 경우, 민주당의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는 시각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