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국정원법 9조에 규정된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해 정치관여죄를 적용받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으면 하위직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