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도입한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별재판부에서 선고한 피고인 725명 가운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비율은 48.4%로서, 20
특별재판부는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로서, 퇴직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에서 1995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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