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서산장학회에서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1천만 원의 금품이 전달된 사실이 있다며 불공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 의원은 판결 직후 지역 주민에게 송구하다며 다시 한 번 더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