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의됩니다.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세 공론화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줄리아 길라드 / 호주 총리 (지난 2011년 7월)
-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탄소 오염을 줄여야 합니다."
지난해 7월 호주는 탄소 1톤당 23호주달러를 부과하는 탄소세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의 여러 국가가 이미 탄소세를 도입했고, 중국과 미국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에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법이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박원석 의원은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 탄소세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는 했지만,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스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연료에 대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인데 1조~5조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환익 / 전경련 산업본부장
- "제조업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면 생산비용을 높일 것
정부·여당은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공감을 구해야 한다며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의가 탄소세 도입 공론화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