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강 의원은 재벌 총수들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선거운동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폐렴까지 겹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친 지난 3월부터 외부활동을 자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