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이혼할 때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동등하게 나눠가져야 하며, 이혼전 3개월동안 이혼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혼숙려기간제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을 불가능하게 하고, 혼인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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