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주중대사의 "집권 후 NLL 대화록 공개" 발언이 담긴 파일 녹취자로 알려진 월간지 H 기자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고소
H 기자는 2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K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K씨가 휴대전화의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파일을 빼갔고, 박 의원이 이를 공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 당직자 K씨는 H기자에 음성 파일의 존재를 알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절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