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5일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62)가 각종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금 1억5000여만원 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난 2009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 모
검찰은 최근 황씨로부터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원 전 원장에게 억대의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