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 휴직을 통해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겸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부터 교수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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