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2017년부터는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희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앵커멘트 】
조금 전에 당·정·청 협의 결과가 나왔죠?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 오후 새누리당과 교육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교육 관련 당정 협의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도서벽지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7년부터는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무상교육 대상 학교는 공립고와 일반 사립고인데요. 외고·과학고나 자립형 사립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교과서 비용까지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지원됩니다.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됐고, 국비와 지방비를 어떤 비율로 지원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대 출신의 채용을 우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이들에 대한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앵커멘트 】
민주당이 결국 특검 법안을 제출했는데, 검찰수사와 특검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 30분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회의록 관련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온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회의록 실종' 문제에만 국한된 데다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다 검찰을 못 믿겠다는 속내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그러나 특검을 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중립적인 인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회의록의 대선 전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용할 뜻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만큼 결과를 기다려보고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회의록 유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경우 같은 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도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