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무상보육과 관련한 광고를 낸 박원순 서울시장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박 시장이 지자체장의 홍보물 발행 제한규정을 어겼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자체장은 사업계획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 발
박 시장은 지난 13일부터 지하철 역사 동영상 광고와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을 통해 무상보육 광고를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새누리당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꼬투리 잡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고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