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새누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일호입니다.
▶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 사건을 새누리당에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로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거의 언론에 의해서 듣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안보상황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수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국민들께도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엄중한 일인데 그것에 대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하긴 그렇고.. 빨리 수사결과가 조속히 알려져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렇게 표현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새누리당에겐 호재로 작용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건이고요. 만약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건이죠. 정말 충격적이고요. 국회의원이 이런 일에 관련되었다.. 이석기 의원이야 통합진보당 의원이니까 우리당이 아니라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죠.
▶ 어제 같은 당 소속 김진태 의원이 ‘종북의원은 분명 있다, 그 실체를 밝힐 하늘이 준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길 하셨어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종북 세력이라든지 종북의원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나요?
-글쎄요,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김진태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로선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 드러난다면 그것의 실체가 있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실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북의원이 있다 없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월요일에 국정원의 강도 높은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이틀 뒤에 국정원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일각에선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일종의 무력시위를 한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요. 국정원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두 달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고 주문을 하셨고.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나름대로 개혁안을 마련해서 거의 다 마련이 되었다는 얘길 듣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것이 실제로 오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법을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차제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보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고 ‘아, 이틀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은 0이라고 봅니다.
▶ 국정원이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서 이 사건을 터뜨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것은 그야말로 사건이죠. 그리고 실제 수사도 3년 가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물론 언론보도에 의한 것입니다만.
▶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3년 동안 수사해온 사건을 왜 하필 어제 했느냐.
-글쎄요. 그 시점에 대해서 어제 발표를 한 것이..그렇다면 그저께 했어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이나 내일 해야 할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하필 어제라는 얘기를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을 이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그거야말로 수사당국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어제 압수수색을 시도한 거죠. 오늘 까지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의 시점을 정하는 것이야 수사당국의 판단이지 거기에 무슨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 하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얘긴데요. 어제 국정원 국정조사 대국민 보고서를 2시에 발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것과 관련한 물 타기용이 아니었느냐는 시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정청래 의원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지 말고 하루 전에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하루 이틀 해서 갑자기 발표했다면 혹시 그런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해에 걸쳐 한 것이고 압수수색 시점을 정한 것인데 시점을 가지고 이거 물 타기 아니냐? 이게 민주당을 상대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석기 의원이 체포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한데요. 새누리당에선 체포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체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혐의, 증거, 그렇기 때문에 체포를 해야겠다.’ 이런 동의안이 오는 것인데 그것이 와야 되겠죠. 그것이 와야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언론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만 하고 있는데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온다면 저희는 당연히 동의할 것이고요. 그러나 현재로선 저희에게 그것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기엔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체포동의안은 새누리당 단독으로 해선 통과가 안 될 테니까요. 동시에 야당에게도. 국회전체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왜 체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판단에 의해서 합법적인 판단을 내릴 겁니다.
▶ 지난해 이석기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부정 경선 문제로 자격심사가 계류 중에 있었는데 그 후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리위 차원에서 제명을 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국회의원을 제명 하는 것인데 그 문제는 이 문제와 별개의 문제죠. 국회의원이 부정선거에 연루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안 된다 해서 윤리위 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 이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여아 간에도 정확하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 지금 이런 혐의가 사실이고 통합진보당도 연루되었다면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서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한 민주당도 나름의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법률적 책임이 지금 봐선 당연히 없다고 봐야겠죠. 가정입니다만 그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 개인의 활동이 아니고 통합진보당이 정당으로서 연루가 되었다는 가정이 사실이 되어야 이 모든 논의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선 통합진보당 전체가 되었느냐는 대해선 아직까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만약에 통합진보당 전원이 이런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시 야권 연대를 하는데 있어서 알고 했다고는.. 그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