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들의 괴롭힘에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998년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모 씨가 평소 선임병들로부터 자주 괴롭힘을 당해 두 차례의 자살 시도와 함께 전출 의사를 밝혔지만, 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보훈지청은 이씨가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 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