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서민용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최고중진연석회의 논의 결과 반값 아파트 공급에 관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과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값 아파트 법안은 홍 의원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당시 내걸
한편 한나라당은 당론 채택을 추진했던 부동산 감세안 중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 전환과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조항을 백지화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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