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복제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봉하이지원(e-知園)' 시스템에서 대화록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 나스, 서고의 이관 기록물 755만 건 전체 확인 결과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며 "거기에서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이와 별도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채 봉하이지원에 탑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분석 결과 정상회담 회의록은 이관대상 회의록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삭제됐으며, 검찰이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지 않고 삭제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