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는 흔히 학교 교실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른들의 사무실 왕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무실에서 동료를 따돌리면 처벌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40대 직장인이 동료 1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을 왜 따돌리느냐며 따지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직장 내 왕따가 살인까지 부른 겁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직장인들이 쉽게 말을 꺼내지는 못하지만,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80% 이상이 따돌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환 / 직장인
- "왕따가 좀 있긴 있죠. 식사할 때 아예 빼놓고 간다든가 팀끼리 야유회 갈 때 아예 빼놓고 간다든가…."
사무실 왕따가 사회 문제가 되자 직장 내 왕따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에서 다른 근로자를 따돌리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혀선 안 됩니다.
회사 측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왕따 방지 교육도 해야 합니다.
▶ 인터뷰 : 한정애 / 민주당 의원(법안 발의)
-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큰 많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실 왕따 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