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근’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으로 기소된 당원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투표가 당내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신뢰관계인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앞서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투표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대신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