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 할 지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타인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
박 모씨는 큰 형의 상습적인 폭력을 피해 이사를 했지만, 주소가 알려질 것이 두려워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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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 할 지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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