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을 선별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기초 노령 연금법을 올해안에 법제화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완전한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하며 여당 안에 반대해 오던 한나라당이 이같은 원칙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나 급여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2008년 1월부터 70세,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6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급여율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2008년 1월부터 나이별로 3단계 도입을 제안했던 당 초안보다 도입 시기를 앞당긴 것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2008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를 상대로 기초노령연금제를 시작하되 2028년까지 전체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내일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로 결정됩니다.
만일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초노령연금은 단계시행 첫해인 2008년 2조 5천억원, 전면 시행되는 2009년엔 3조 2528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 부담과 조세 부담이 예상되는 기초노령연금법에 여야가 덜컥 합의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노인표 의식하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