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제도를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분양토록 하고, 주
택 소
또 공공기관이 환매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급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입주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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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제도를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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