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의 정치자금 조성방법을 확대하기 위해 후원회의 조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법인·단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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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의 정치자금 조성방법을 확대하기 위해 후원회의 조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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