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에서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의 배당 결과 주심을 이 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인 이 재판관은 고위 법관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기 때문에 비교적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날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헌법률과 권한쟁의, 탄핵, 정당해산 등 모든 종류의 헌법재판 사건은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주심의 성향이 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 재판관은 주심 재판관으로서 평의를 주도하고 공개변론 등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법무부가 위헌정당 해산심판과 함께 낸 진보당의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이 재판관이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받은 때에 헌재의 판단 전까지 피청구인의 활동 정지를 가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청구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헌법재판관 평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사건을 안건으로 회부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내용을 검토한 뒤 평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헌재는 매주 첫째주와 셋째주 목요일에 재판관 평의를 연다. 진보당 해산심판은 이제 주심이 결정된 만큼 7일에 있을 평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7일에는 연구팀 구성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 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연구관 여러명으로 별도의 팀을 꾸
헌법재판소법 30조 1항은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이번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분류돼 일반인들도 방청할 수 있는 공개변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7번 가량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