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는 모두 공영개발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인데, 아직 당정협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부동산대책을 확정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주택을 원가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업체에 넘기지 않고 직접 개발해 조성원가에 공급한다는 방안.
이는 현재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거론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까지 모두 포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수도권 신도시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방안이 시행되기까지는, 그러나 난관이 남았습니다.
우선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원가로 넘길 경우 한푼도 남길 수 없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의 문제.
종합부동산세를 전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공부문이 직접 토지 수용부터 개발까지 독차지할 경우 민간부문 공급의 위축도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주공이나 토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아직 당정간 이견 조율 절차가 남은 가운데, 여당 부동산특위는 오는 15일 경제부총리와 건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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