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윤씨와 관련된 5건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처분하고 새로 확인된 윤중천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 A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A씨 간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강간, 필로폰 매수 등 윤씨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어 윤씨의 개인 비리와 관련 ▲320억원 부당대출 공모 ▲일산 모 병원 암센터 건립공사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윤씨와 내연 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B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편 윤씨는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병합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3∼11월 모 건설사가 진행하던 골프장 클럽하우스건축과 관련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외주구매본부장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1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의 범
김학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학의 사건, 도무지 이해가 안돼! 당시 무슨 일 있었나 봤더니 이건 뭐 말도 안되게 꼬여있네” “김학의 사건, 오늘 자꾸 여러개 터지는데 수상하다” “김학의, 자세한 내막 알아보니 정말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