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인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고 고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복구한 것"이라며 "회의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다,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다는 참여정부측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 삭제 매뉴얼에 의해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수정·변경된 회의록 문건이 출력돼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흔적도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전 비서관 등 2명을
지난 2007년 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관여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문 의원의 경우 회의록 삭제 또는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