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신당창당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짝퉁 신당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열린우리당이 신당창당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그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
답)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당진로와 관련해, 민심 이반을 인정하고 새출발하자는 데 당원의 의견이 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평화민주개혁세력과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이런 원칙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 본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통합민주개혁의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정당 만들어야한다는데도 합의하고 있다. 기존 정치권은 물론 당 밖의 시민사회 진도자,전문가들 포함해 한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결집해야한다."-
또 이 원칙을 국회가 끝나는 대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한나라당은 맹비난했는데요.
전여옥 최고위원은 열린우리당의 신당창당 논의에 대해서 짝퉁신당이라며 국민들이 쓴 웃음을 지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 전여옥 / 한나라당 최고위원
-"짝퉁 열당 만들겠다면서 평화개혁세력 하는 것은 체면, 염치도 없고 국민앞에 해서는 안될 일을 끝까지 할 작정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열린우리당에게 평화는 안보불안이고, 개혁은 국민고통이며, 대통합은 국민 편가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질문2)
그런가 하면 선관위가 대담 형식의 대선주자 인터뷰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답)
네, 동아일보의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 기사가 문제가 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담형식을 취한 대권주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언론에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언론기관이 대통령 선거 120일 이전에는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해 보도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요.
특정장소에서 패널리스트들이 각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후보자가 응답하는 형태의 보도는 대담 형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행취재나 사무실 방문취재는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이뤄지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인터뷰라고 하더라도 보도 방식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달리 판단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침해나 형평성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언론 본연의 임무에 과도한 규제로 보여질 수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 역시 야당 대선주자들의 인터뷰가 눈에 거슬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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