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선거법 개정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언론사에 대해 대담형식을 취한 대권주자와의 인터뷰 기사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모든 언론사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제재의 근거는 현행 선거법 82조.
언론기관이 대통령 선거일 120일 이전에는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해 이를 보도할 수 없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잣대가 모호합니다.
선관위는 패널들이 참여한 대담형식의 보도는 선거법 위반이지만, 동행취재나 방문취재 인터뷰 기사는 상관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똑같은 인터뷰라도 보도 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를 불문하고 우려를 나타내며 선거법 개정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 우상호 / 열린우리당 대변인
-"언론 본연의 임무로 본다면 과도한 규제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관위가 얼마 전에 내놓은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에 더해서 82조와 관련된 조항도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다"-
인터뷰 : 유기준 / 한나라당 대변인
-"인터뷰는 언론의 중요한 취재 수단이고, 대선주자 인터뷰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국회도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대선은 앞으로 꼭 1년이 남았습니다.
인터뷰 : 최중락 기자
-" 대권후보의 검증뿐만 아니라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형식에 따른 인터뷰 기사 게재 중지는 과도한 언론제한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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