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 나라 항공기 접근을 구별하도록 설정된 선인데, 중국이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등 우리 측 구역과 일부 겹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입니다.
동쪽으로는 독도와 울릉도가, 남쪽으로는 제주도와 마라도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에 폭 20km, 길이 115km, 제주도 면적의 1.3배 되는 해상 일부가, 우리 측 구역과 겹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이어도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즉각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 "우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또 이어도 수역도 포함된 것에 대해서 우리 관할권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는 다분합니다.
중국에 앞서 1969년에 일본도 우리 '카디즈'에 빠져 있는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외국의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 내에 허가 없이 진입할 경우,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51년 미군이 설정한 '카디즈'를 그대로 유지해오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부.
중국,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