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선언한 방공식별구역이 영유권 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항공기가 이어도를 갈 때 일본에 이어 중국에도 사전 보고하게 생겼습니다.
오지예 기자가 그 배경,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한·중·일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입니다.
제주도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진 수중 암초인 이어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과 일본 측 구역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이어도는 우리나라가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해군작전구역을 펼치는 등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측 구역에는 빠져 있어, 이어도 상공을 지날 때마다 일본에 사전통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1951년에 방공구역을 설정했지만, 당시 미군이 6·25 전쟁 이후 중공군을 의식해 북쪽 방어만 강화한 데 반해, 일본은 1969년에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조정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에도 이어도가 포함되면서, 일본에 이어 중국에도 사전 보고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