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중고차 거래 시 탈루 세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중고차 거래 시 자동차 딜러는 중고차 매매업체에 일정 금액, 혹은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개인 간의 거래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
매년 이 같은 방법으로 탈루되는 세금이 국세청 추산 78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때 매수자의 성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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