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이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2015년부터 기존 '국내거소신고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현재 한국 국적이지만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재외동포는 외국으로의 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경제·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은 7만8천여명에 달합니다.
외국 영주권자이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2015년부터 기존 '국내거소신고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