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사업무와 관련한 정부의 직무태만 사례가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한 정부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국민이 공감하는
외교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영사업무 지침을 연내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미 선진국들의 영사업무에 대한 자체 연구작업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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