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군내 언어폭력이나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방부가 9일 발표한 '2014~2018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군내 인권 상담 및 진정을 병영 내 설치된 사이버지식방의 인터넷으로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인권 사건 대해 진정이 들어오면 국방부 유관부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해자를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한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한편 국방부와 각 군이 5개년 동안 추진할 주요 과제로는 국방 인권정책 관리체계 개선, 국방 통합인권시스템 구축, 인권교관 양성과정 확대,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이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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