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헌법이 개정되기까지 남은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윤석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시기에 대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노무현 / 대통령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
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달에 개정안을 발의해 빠르면 4~5월, 늦어도 상반기 중 개헌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남은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다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여기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비로소 대통령 공포와 함께 헌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한나라당입니다.
국회 의결 요건이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국민투표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또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 역시 이끌어 내야 합니다.
물론 한나라당 내부 분열이 생기거나 정치권 밖의 여론이 개헌 찬성 쪽으로 몰릴 경우 사정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석정 / 기자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에 거시적 관점에서 개헌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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