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6.4 지방선거 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시장과 구청장, 시의원과 구의원은 정당에서 공천하지 말고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두자는 겁니다.
이제까지 도지사와 광역시장 등 광역선거 후보는 각 정당에서 공천하지만, 기초선거 후보는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득권 문제를 줄이고 공천을 받기 위해 벌어지는 각종 비리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가 난립할 수 있고, 때문에 후보 검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당공천제는 법적으로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가 '기초선거 후보의 정당표방 금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뒤늦게 "위헌소지가 있어서 폐지하면 안된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이니 지켜라" 설전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앞다퉈 왜 공약했을까요 ?
그 이유를 김태일 기자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