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민주당 이상희(시흥4) 의원이 낸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 내용은 서울시·인천시 등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한다고 목적을 명시했다.
또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7월말까지 수립해 필요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급식경비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도와 시·군의 분담액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4∼13일 도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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