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선동 트위터 |
'김선동 의원 징역형'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김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국회라
이어 재판부는 "실제 상해가 있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