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을 하면 관행적으로 퇴사가 실시되던 대전방송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함께 전 직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계약직 아나운서로 근무하던 진정인 A씨는 2006년 결혼을 앞두고 회사의 유무형
인권위는 남성의 경우 계약직 16명 가운데 기혼자가 12명인데 반해 여성은 계약직 6명 가운데 기혼자가 단 한명도 없고, 퇴직한 여직원도 결혼퇴직관행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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