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강제북송 사건으로 정부의 탈북자 보호대책에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됩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탈북자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 금지,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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