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법안과 통상임금 관련 법안 처리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월 임시국로 이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각종 노동 관련 법안들을 심의한다.
이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여야는 최근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기로 결정해 이날은 협의하지 않을 예정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법안 심의는 진행할 예정이지만 협의가 쉽지 않아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근로시간단축이나 통상임금 등은 이날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지난 14일 환노위 산하에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4월15일까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후속대책, 교사·공무원 노조법 개정 등 노동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근로시간단축법 개정안은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은 다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계류돼 있다.
노사정 소위는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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