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이 법안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공약으로 사교육이 비성장적으로 난립해 공교육이 무너지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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