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제(17일)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은 어떻게 될까요.
내란을 모의한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은 당연히 해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의원의 개별 행동과 당은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더 높았습니다.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답은 19.9%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청구 심판을 진행 중인데요.
이석기 의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만인 오늘 마침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진보당 강령의 위헌성을 놓고 참고인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