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정부가 비밀의 범위를 통상 과학 기술 등으로 크게 확대한 비밀보호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상범 기자!!(네, 보도국입니다.)
<앵커1>
추진 중인 비밀보호법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1>
네, 지금까지 규정으로 운영해오던 보안업무가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법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국가정보원은 '비밀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정부안이 확정되면 가급적 빨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징을 보면 우선 비밀의 범위가 기존의 국가안보 중심에서 크게 확대됐는데요.
구체적으로 통상과 과학, 기술 등 국가이익 관련 개념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밀 양산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대외비 제도를 없애고, 1.2.3급 체제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앵커2>
앞으로 비밀을 유출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면서요?
<기자2>
네, 이번 법률안의 또다른 특징은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구체화했다는 점인데요.
무엇보다 적국이 아닌 외국 내지 여기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비밀을 수집하거나 누설한 때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우리 형법의 미비점을 보강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비밀 지정 요건 또한 엄격히 해 과도한 생산을 막기로 했는데요.
법령 위반사실이나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등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와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려는 때에 대해서는 비밀로 지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정보화 업무 환경을 고려해 비밀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