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3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엔젤투자자금에 대해서는 1500만원까지 3년간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2의 벤처붐’ 조성에 나선다.
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을 분리 운영하고 기업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금융전업그룹과 사모펀드(PEF)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3년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4%대를 회복하고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 등 선진경제로 탈바꿈해 국민행복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화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00대 실행과제로 이뤄진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공공부문 비효율, 경쟁제한적 환경,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가정신 쇠퇴, 생산성 향상 지체, 대·중소기업간 격차, 서비스업 낙후, 수출편중 성장 등을 제시하고 쇄신책을 제시했다.
먼저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위해 김대중 정부 당시 시도됐던 벤처붐을 다시 조성하기로 했다.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또 1만3000명의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조598억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억원, 재창업지원에 7730억원이 각각 3년간 투입된다.
전문엔젤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1500만원 이하 투자금은 10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해외시장 상장과 외국기업에의 M&A를 목표로 한 6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신설하고 투자수익 촉진차원에서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한다. 기업간 M&A 활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계열사 편입기간 유예 확대, 중소·중견기업 M&A펀드 1조원으로 확대 등이 추진된다.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규제일몰제, 자동효력 상실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창업, 입지, 인력, 자금, 판매 등 기업활동 단계별로 핵심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것도 검토된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 합리화, 무용·음악·호텔경영 등 해외우수 특성화대학유치, 외국교육기관 설립,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 등이 추진된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시 벌칙을 강화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역시 마련키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 건설관리공사 등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의 매각을 검토하는 등 공공기관 경쟁체제를 확산할 예정이다.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제도는 재정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가계부채 속도관리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합리화, 공교육 정상화와 쉬운 수학능력시험 기조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남북간 경협
작년 10만개(고용률 39.7%), 29만개(53.9%)였던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은 다양한 세제혜택과 예산·보육지원, 시간선택제 확산으로 오는 2017년 50만개(47.7%), 150만개(61.9%)로 늘릴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