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근혜 /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2012년 11월)
-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여야가 진통 끝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표적인 검찰개혁안인 상설 특별검사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대형 권력형 비리를 전담했던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데 대한 대안으로,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정했습니다.
상설 특검제는 기존의 특별검사를 상시화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동안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발동 과정과 임명 절차를 미리 정해서 비리 발생 시 곧바로 특검을 임명,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최대 수사 가능 기간은 90일, 수사 대상과 대상 범죄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설 특검이 별도의 조직을 갖춘 '기구 특검'이 아닌 만큼 현 특검제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 또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졌다는 점에서 취지가 다소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