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장학회 소송 / 사진=MBN |
'정수장학회 소송'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에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지태씨 장남 영구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관해 판단하기 전에 상고인 측의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는지 먼저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지태씨는 1962년 부정축재자로 분류돼 재판을 받던 중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 등을 정권에 증여했습니다. 이 재산은 5·16 장학회 설립에 쓰였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김씨는 자신이 보유한 언론3사 주식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뒤 공소가 취소돼 풀려났습니다.
지난 2007년 김씨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자 5·16 장학회를 이어받은 정수장학회 를 상대로 빼앗아간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12년 2월 강압에 의한 주식 증여를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증여의 원천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