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 당직기사 처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4일) 인건비를 늘리고 쉬는 시간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
권고안은 학교 경비업무를 하는 당직기사는 2명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1일 2교대나 격일 교대 근무를 지키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조사 결과 전국 1천274개 학교 가운데 70%가 넘는 숫자가 당직기사를 1명만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승욱 / hong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