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꼭 90일 남았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늘까지 옷을 벗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자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인 오늘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사직 대상에는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의 상근임원에 언론인도 포함됩니다.
통·리·반장이나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이나 연설원, 투표참관인 등 선거와 관련된 일을 맡을 경우도 현재의 자리를 그만둬야 합니다.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후보자등록일인 5월 15일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연극이나 영화·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또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 보고도 제한을 받습니다.
반면 시·도·구의원 출마자 등 이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허용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관리에 들어가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인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이번 지방선거를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우리 위원회의 결연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돈을 주는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