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뉴스 |
의협 집단 휴진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실시될 의협 집단 휴진에 엄정 대응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와 파업 중단 등을 담은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해 부득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의협 집단 휴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만여명의 의사가 10일 월요일 ‘하루’ 동안 집단 휴진합니다. 전국 동네병원 1만5000여곳이 진료 거부에 나서며,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의료시설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협 집단 휴진을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하고 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병원과 의원은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검찰에 고발될 경우 의료기관장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협은 이번 집단휴진은 원격진료·영리병원 등을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이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광고를 내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이라며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의협은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대학병원의 전공의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이와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주장하며 정부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협 집단 휴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협 집단 휴진, 제발 빨리 타협하세요” “의협 집단 휴진, 급한 환자들은 어떡하지?” “의협 집단 휴진, 제발 애꿎은 환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